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경영 공백…금융 계열사까지 영향 우려

▲ 삼성생명이 남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삼성생명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생명이 남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직접 금감원에 방문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험금 지급을 의결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의 태도가 변한 것은 금감원이 내린 문책경고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래전략실이 해체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됨에 따라 금융계열사의 맏형격인 삼성생명마저 CEO 경영 공백이 생기면 계열사 전체에게 돌아가는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중에 유독 배임과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던 삼성생명이 CEO에까지 징계가 이르니 백기투항했다"며, "이번 전액 지급 결정은 고객과의 약관을 지키라던 금감원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보험사 중 유일하게 보험업법 이후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을 적용한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4일 금감원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이번 달 24일에 열릴 예정인 주총의 승인이 나더라도 그 전에 금융위의 금감원 제재 의결이 승인되면 연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이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총 자살보험금은 1608억원이며, 지난 1월에는 금감원 제재 조치부터 소멸시효 내 400억원을 지급하고, 2011년 1월 보험업법 이후 금액 200억원은 사회공헌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달 24일 금감원 의결 직전에 1134억 중 일부지급이자를 제외한 672억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해 ‘주의적 경고’ 제재조치 의결에 그쳤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금융위의 의결과는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삼성생명과 함께 금감원 문책경고를 받았던 한화생명도 마찬가지로 차남규 사장의 연임불가로 인한 경영공백이라는 리스크가 남아있다.
 
한화생명 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금융위 의결이 떨어지기 전에 남은 보험금 일부 혹은 전액을 추가 지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1050억 중 180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미지급금액이 남았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 의결에 따라 삼성생명(3개월), 한화생명(2개월), 교보생명(1개월)은 각각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받고,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판매가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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