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잘해 구속시키면 뭐하나...재판정에서 공소유지 못하면 무죄판결 날 텐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의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검사의 잔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그는 “‘이제 다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90일간 수사를 해왔다는 고백에 경건해지기까지 했다. 잘못된 국정운영 농단을 파헤치는 데 검사들이 ‘다 죽었다’는 마음으로 수사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의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검사의 잔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90일간의 특검활동을 평가하는 특검보를 보며 뭉클했다”며 “‘이제 다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90일간 수사를 해왔다는 고백에 경건해지기까지 했다. 잘못된 국정운영 농단을 파헤치는 데 검사들이 ‘다 죽었다’는 마음으로 수사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수사 결과는 상당히 많은 수의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소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소 유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전해 듣고 있다. 만일 현재 파견된 수사검사들이 100퍼센트 검찰로 복귀하게 하면 사실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수사를 잘해서 구속시키면 뭐하고, 기소하면 뭐하나”라며 “재판정에서 공소 유지를 못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무죄판결이 날 텐데, 그러면 고생해서 한 수사 끝이 허망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에,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제 유죄를 입증하려면 결국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어떻게 유죄 입증을 하겠나”라며 “그런 점에서 법무부는 특검법 연장과 무관하게 수사검사들의 상당수를 잔류시켜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법무부가 지금 들리는 소문대로 수사검사 전원을 복귀시킨다면 이것은 교활하고, 교묘하게 이들의 유죄입증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한 명의 특검, 네 명의 특검보가 어떻게 이 수많은 피의자들의 기소를 공소 유지할 수 있겠나. 이 점에서 특검이 요구하는 수준의 검사를 잔류시켜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현행법상 이들은 앞으로 2개월 내 1심을 끝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도 없다. 어떤 경우엔 겹쳐지기도 할 텐데, 네다섯 명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법무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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