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 보건복지부 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 방지대책 마련 권고 만덕병원 정부 보조금 수취 목적으로 강제입원시켜 행려환자 경찰에 인계받아 국가로부터 환자 1인당평균 80만원 지급받아 “만덕병원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있다” 부산만덕복음병원(정신병원, 이하 만덕병원)에 2001년 9월부터 무연고환자 자격으로 수용돼 있던 김모씨(55, 남)가 “만덕병원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있다”며, 2002년 3월 18일 만덕병원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전 만덕병원장 원모씨(64, 남)와 병원 행정담당 직원 박모씨(38, 남)를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만덕병원의 감독기관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2002년 5월 9일 직권조사를 결정했으며, 이후 6개월여 동안 만덕병원 시설과 수용자를 조사해 왔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소위 행려환자)를 경찰관 등으로부터 인계받아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의료급여법에 따라 환자 1인당 평균 80만원(입원기간에 따라 727,720원∼805,690원)을 지급받는 정신의료기관이다. 한편 원모씨는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만덕병원장으로 재직했으며, 박모씨는 재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만덕병원에서 무연고환자의 입·퇴원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김씨의 진정이 접수된 뒤 만덕병원에 대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만덕병원측은 김씨를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김씨는 5일만에 퇴원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김씨의 입·퇴원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만덕병원내에 김씨 이외의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 국가인권위 출범 최초의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 입원비 미납 이유로 퇴원 거절, 폐쇄 병동에 강제 수용 강모씨는 2002년 5월 초순 만덕병원 행정담당 직원 박모씨를 찾아가 무연고환자 자격으로 입원 중이던 친형 강모씨(53)의 퇴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모씨는 환자의 입원치료비 미납을 이유로 퇴원을 거절하고 계속 만덕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수용했다. 또한 박모씨는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만덕병원장이던 원모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며, 원모씨는 회진시 환자 인터뷰 및 병실관리자의 보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모씨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신보건법 제1항 및 제5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6항은 ‘보호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의 퇴원 요구에 대해 피진정인 박모씨가 의료비 미납을 이유로 거절하고 원모씨가 이를 묵인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보호자 요구시 퇴원 허용 조항) 및 같은 법 제55조 제2호(보호자 퇴원 요구 거절시 벌칙조항)를 위반한 것이다. 만덕병원은 병원장 원모씨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200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6월 24일까지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병실관리자가 옆에서 듣고 이를 전화기록부에 기재 관리했다. 이에 대해 만덕병원은 통화료 징수와 환자들의 탈출 및 범행 모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신을 제한하고 그 이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만덕병원의 통신제한이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는 굳이 타인의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 기재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면담과 행동관찰 등을 통해 충분히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덕병원은 의료목적에 따라 특정 환자의 통화내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며, 통신제한의 이유를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통신제한을 지시 또는 묵인한 피진정인 원모씨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45조(병원수용자 행동제한 규정) 및 제56조 제4호(과도한 행동제한 규정시 벌칙조항)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만덕병원은 자신의 실명을 밝힌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해 계속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에 대해 만덕병원측은 “무연고환자의 대부분이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에 의해 행려환자 인계서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상에 인계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행정목적과 치료의 일관성을 위해 최초에 기재된 이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무연고환자 발견시 일반의료기관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으로 인계 현재 경찰관은 무연고환자를 발견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정신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통계를 보면, 무연고환자 2명 중 1명이 정신의료기관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이는 무연고환자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의료기관이 무연고환자 1인을 병원에 입원시킬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정액으로 1개월에 평균 80만원의 의료수가를 받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입원에 적극성을 띠는 데서 기인한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경찰에 의해 무연고환자가 인계될 경우 대부분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아 폐쇄병동에 입원, 수용된다는 점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될 경우 본인이 퇴원을 원하더라도 절차상 퇴원이 어렵다는 점 △응급을 요하는 무연고환자가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관이 직접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일반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종합적 진료를 받은 뒤 정신의료기관에 수용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도지사 산하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신보건시설 감독과 치료행위 평가,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경우 1997년 4월 26일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에 대한 심사’ 실적이 전무하며,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도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의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5명이 매월 부산광역시 소재 정신의료기관(18개) 중 1개 기관을 방문 심사하고, 나머지 기관은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가지고 서면으로 심사(94%)하고 있다. 대부분의 심사가 서면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면심사의 퇴원율은 0.24%인데 반해, 방문심사의 퇴원율은 22.27%에 달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상당수의 계속입원 결정이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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