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박근혜, 지난해만 36번 국회통과 요청”

▲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김수현 녹취록) 부분이 전파를 탔다. 최순실씨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땅이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돼 있음이 드러났다. ⓒ JTBC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김수현 녹취록) 부분이 전파를 탔다. 최순실씨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땅이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돼 있음이 드러났다. 해당 지역을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지정, 개발을 해 막대한 이득을 누리려 한 정황이다.
 
당초 언론보도를 통해 최순실씨 측이 평창 땅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방궁’ 건설을 구상했다는 정황이 흘러나왔으나, 박 대통령이 툭하면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던 규제프리존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2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게이트였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초 박근혜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최순실이 본인 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 한 해 공식석상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36번이나 요청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전경련도 3년 넘도록 법안을 추진했음을 설명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전경련 등이 규제프리존법을 지속 추진한 데 대해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 정상부에 VIP아방궁과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고, 전경련이 대관령 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지만 규제프리존법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와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 자체가 매우 제한받기 때문에 땅값이 저렴하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다”면서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 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환경운동연합 등은 28일 오후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서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게이트였음이 밝혀졌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 / 고승은 기자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부정부패의 아이콘인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산악관광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땅인 보호지역마저 팔아먹고 이권을 챙기려 한 게 바로 ‘산악관광 규제완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꼭대기에다 아방궁을 짓고, 말을 달리는 일을 일반 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뒤, “박 대통령이 작년 한 해 36번이나 국회통과를 요청한 법안이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주도해 만든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은 지난해 3월 강석훈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서 대표발의했으나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 및 국민의당 의원 3명이 재발의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상당수도 해당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도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계속 촉구해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재벌특혜이자,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에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처음 ‘규제프리존법’을 언급했던 것은 지난 2015년 10월이었다. 당시는 미르재단 모금이 한창이던 때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재벌그룹들과 박 대통령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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