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생보사, 손보사 등 50개사 대상. 금감원 실시

▲ 금감원이 27일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퇴직연금 부당영업행위 적발에 나섰다. / 시사포커스 DB

[시시포커스 / 강기성 기자]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감원은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업무 수행 자체점 결과 문제가 드러난 곳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퇴직연금 판매사들 일부는 계약을 조건으로 상품권 지급, 이율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대출 '꺾기' 행태 등의 사례가 빈번했고, 심지어 만기이전에 조건이나 필요에 따라 가입자에게 미리 지급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부담금 미납내역을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수익률 변동에 따라 미납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등, 퇴직연금 취급사의 관리 행태도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4개사와 증권사 15개사, 생명보험사 13개사, 손해보험사 7개사와 근로복지공단 등 50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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