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목사가 신도들에게 하나님을 팔아 주식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후균 부장검사는 한 교회 목사 박(54)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씨는 신도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19회에 걸쳐 19억 5,2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에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을 하면 월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지난 201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총197억원을 150명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목사로 신자들에게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챙겨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신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고 피해자들에게는 ‘돌려막기’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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