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다수 지진에 취약”… 감사원, 보수·보강 방안 마련 요구

▲ 한국가스공사가 LNG 저장탱크의 받침기둥에서 균열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28일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이하 가스공사)가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받침기둥에서 균열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LNG 저장탱크는 사고 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시설이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자체 정밀점검 결과, 저장탱크 2기의 일부 받침기둥에서 균열을 발견하고도 허용기준인 폭 0.3㎜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점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저장탱크 10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받침기둥마다 최대 2.0㎜의 균열과 콘크리트가 벗겨지거나 떨어지는 박리·박락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저장탱크 1기당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36개까지 결함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LNG 생산기지에 1억 리터 용량의 LNG 저장탱크 10기를 두고 있다. LNG저장탱크는 원통형 저장탱크와 받침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받침기둥은 최대 270톤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일 받침기둥 하나가 파손되면, 저장탱크 하중이 다른 받침기둥으로 쏠리며 시설 자체의 안전에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감사원은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가스공사의 관리소, 정압소 등 건축물이 내진설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건축물 4,939개 가운데 4,530개가 내진설계 없이 건축되거나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 중 17개 건물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가 적정 내진성능보다 기준이 낮은 ‘내진 2등급’으로 파악돼 진도 6.0∼6.5 규모의 지진에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 내 제어동, 정압동, 방산탑 등의 건축물 신축 시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가스공사에도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LNG 저장탱크 받침기둥에 발생한 균열, 부식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원인조사를 시행한 후 이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 마련을 가스공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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