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외‥추가 조사 위해 검찰로 넘겨져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의한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황교안 권한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 입건된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하게 됐다.
 
특검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을 포함해 오늘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만 10~15명에 이를 것으로 밝힌 적이 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김기춘(78), 조윤선(51) 등 총 13명을 구속기소 하거나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의 대가성 430억 특혜 지원에 대한 혐의 등은 지난 17일부터 진행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혐의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특혜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임원들도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며, 비선진료 의혹에 관한 김영재(57)원장,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등도 불구속 기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이대 최경희(55) 전 총장 등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고경수 기자

최근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청와대 전 우병우(50) 민정수석은 개인 비리 등 관련된 혐의를 추가 수사하기 위해 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우병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부당 자필 진술서’가 나온 시점에서 아직까지 검찰 속 우병우 라인이 존재한다는 루머 아닌 루머까지 돌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검팀의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 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와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판장에 서는 것은 미뤄질 수도 있고, 없을 수 도 있다.
 
과연 특검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친정 수사를 검찰 조직 내에서 제대로 행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검찰의 가족 보호라는 비판을 받을 지는 이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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