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된 증거자료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 허남식 전 부산시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원이 부산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8일 부산지법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1시께 검찰이 청구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이미 구속기소 된 최 측근을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가 보강수사나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