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소집...4당 공조로 특검법 개정, 총리 탄핵 3당만으로 가능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요청을 거부했다. 황 대행을 대신해 국무총리비서실의 홍권희 공보실장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며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요청을 거부했다. 황 대행을 대신해 국무총리비서실의 홍권희 공보실장은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며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행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 특검 연장 거부
황 대행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 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해 특검에 인계한 바 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황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수도 있다.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권 일제히 반발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 천인공로할 결정”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라며 "오늘의 이 결정은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걷어차는 반역사적 행위이다.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범죄를 옹호하는 반법치주의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연장 거부로 가장 좋아할 사람 누구인가. 바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일 것이다. 또 삼성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재벌과 '법꾸라지' 우병우일 것"이라며 "황 대행은 스스로 그들과 같은 적폐이자 청산의 대상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황 대행이 특검 승인을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만큼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며 "우리당은 새 특검법 발의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인공로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더니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까지 가로막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호위무사이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행이 발행한 가짜 면죄부는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반드시 특검법, 특검 기간 연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의한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대전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정농단 5인방은 박근혜, 최순실, 황교안,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인명진 이 다섯 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도 "일각에선 황 대행이 대통령 출마를 염두에 두고 특검수사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검수사연장 거부를 통해서 보수세력의 결집을 꾀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선출마를 꿈꾼다는 시나리오"라며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이상 황 대행도 국정농단사건 공범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차후 황 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 말로 대통령 권행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행여 이번 결정이 황 권한대행 본인의 대선야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새겨듣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특검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수용하는 게 특검법의 입법 취지였다"며 "황 대행은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애초 특검수사대상 2호 인물이었다. 오늘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3월2일 본회의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의당 특검법'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 특검법'은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해 특검이 활동하도록 돼 있다"며 "3월2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지금 황 대행에 의해 강제 중단된 박영수 특검이 다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야4당 긴급 회동, 3월 국회소집·특검법 개정안 추진합의...총리탄핵은 3당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긴급히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특검법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임시국회 소집에 4당이 합의해 이를 자유한국당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통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합의 내용은 ▲야4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에 4당이 합의했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야4당은 새로운 특검법에 대해선 적극 추진을 검토한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문제에 대해선 오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은 추진키로 합의했고, 바른정당은 조만간 당내 입장을 조율해서 동참 여부를 정한다 등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리 탄핵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며 "발의하기로만 합의했다. 발의시점 협의는 내일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3당 합의가 지켜진다면 황 대행은 국회에서 탄핵된다"며 "이는 지난주부터 경고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건 야4당이 얘기를 같이 해야 한다. 정의당, 바른정당과 초안을 합의해 문안조정 등 실무 작업을 끝내면 수석대표 간 협의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며칠을 할 것인지, 박영수 특검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내용이 중심이다. 공소유지의 경우 지금 검사를 돌려보내면 공소유지가 불가능해진다. 그럼 법문이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것이니 그것도 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수사기간 연장일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30일 연장을 생각하는데 30일을 할지 50일을 할지는 각 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며, 3월 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는 합의했고 자유한국당에 3월 국회를 제안할 것"이라며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연락이 오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조로 특검법 연장안과 황교안 총리의 탄핵이 동시에 추진 될 예정인데, 연장안에 대해서는 4당이 함께하기로 했으며, 황 총리 탄핵은 합의한 3당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바른정당은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돼야 마땅하지만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단정지었다.
 
정 대표는 "황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이라면서도 “황 권한대행이 현행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게 아니다. 법률 전문가와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4당이 특검법 개정과 황 총리 탄핵에 공조하는 모양새는 취했으나, 국민의당은 지난해 탄핵안 국회 의결 전 주장했던 ‘선 총리 교체-후 탄핵’론을 계속거론하면서, 당시 이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총리의 탄핵 추진이 긴급한 사안인지, 그에 따른 혼란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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