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는 브래지어 상품 원산지 표시 변경 단 1건에 불과 !

중국 상품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상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조치 내역이 지난 2000년부터 20006년 9월 현재까지 불과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00년의 3건, 01년 4건, 02년 1건, 03년 1건, 04년 1건, 05년 1건, 06.7월 현재 1건 등 연평균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역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은 소비자제보에 의한 브래지어(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손상 및 변경 혐의로 조사한 1건에 불과 해 사실상 무역위원회가 중국 이것도 소비자제보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현행 ‘불공정무역거래및산업피해구조법’ 제6조(직권조사)에 의하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의원은 “정부가 겉으로는 요란하게 가짜 상품 대책, 이른바 짝퉁 상품과의 전쟁과 같은 이벤트성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불공정무역행위의 주무부서인 산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상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지난 7년간 단 1건만 실시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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