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최대 1.2% 상승…메리츠 개인용보험료 -0.8%인하

▲ 2017년 3월 1일 보험료 인상률 ⓒ 손해보험협회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자동차 보험료가 오는 1일부터 1%가량 인상된다.
 
27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3월 1일부터 개인용은 평균 0.65%, 업무용은 0.89% 그리고 영업용은 1.10%까지 0.88% 오른다.
 
이는 3월 1일부터 자동차 사망자 위자료를 상향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지난 14년 동안 교통사고 위자료는 물가 등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
 
위자료가 상승함에 따라 보험담보별로는 대인배상이 2.4~2.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자동차 상해도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외에 대물배상과 자동차 상해 차량손해 종목의 인상은 거의 없었다.
 
약관변경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게 되며, 사망 위자료는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장애로 50%의 일할 능력을 잃었을 경우 6800원까지 위자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입원자에게도 지급되는 하루 8만2770원(일용직기준)의 간병비가 지급된다.
 
음주운전자 동승자는 대인배상이 40% 깎인다는 조항도 추가됐고 주부가 사고를 당하면 휴업손해금도 보험사에게 청구가능하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개인용 자동차에 이번 약관에 맞춰 0.9%를 인상했지만, 그동안 손해율 개선에 따라 자동차상해특약으로 -14.9%, 자기차량손해포괄담보특약 -8.8% 조정해 총 0.8%를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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