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특검은 수용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은 공식수사 기한인 70일인 오는 28일 수사를 끝내게 됐다.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에 특검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수용하고 수사를 잘 마무리하겠다”며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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