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CEO 연임 불가

▲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따라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형3사에 자살보험금 일부 미지급으로 금감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3사가 우려했던 것은 영업정지나 과징금보다 CEO에 대한 ‘문책’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한화‧교보 생보사에 재해사망특약 상품 판매정지와 대표이사 3명에 대한 경고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김창수 삼성생명의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게 ‘문책경고’ 제재 조치를 의결했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만 23일 금감원 논의 직전 소멸시효 전 이자를 제외한 미지급금 67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주의적경고’ 제재 조치 의결에 그쳤다.
  
따라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문책경고로 24일 이전에 금융위의 금감원 제재안 의결이 나면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같은 처지다. 내년 3월까지 임기인 차 사장은 연임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문책경고를 받은 CEO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전례를 비춰볼 때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타이밍 좋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발표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의적경고에 그쳤다. 신 회장은 내달 17일 까지 임기를 채우고 무난하게 연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는 진웅섭 금융감독원 전결로 확정되는 만큼 이번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제재 의결에 따라 삼성생명(3개월), 한화생명(2개월), 교보생명(1개월)은 각각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받고,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판매가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더불어 이들 3사는 금융위의 의결에 따라 징계의 후속조치로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들 3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대형 3사 CEO 징계는 약관을 지키라는 금감원의 경고에 끝까지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이라며 “수위 상 금감원이 첫 강수를 놨던 지난 2016년 11월부터 커져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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