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재판연기”에 소비자측 “결론 빨리”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에 항의하며 집단소송을 낸 국내 소비자측과 폭스바겐 측이 첫 민사재판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내 소비자측 “고객들이 리콜을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거라서 6개월 안에 성과가 난다는 것은 추측이다. 이 사태가 터진 지 1년6개월인데 폭스바겐 측에서는 아무런 배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5100여명의 소비자들은 조속한 변론을 원하므로 신속하게 해 달라.” VS 폭스바겐 측 “피해회복에 리콜명령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개 6개월 정도 지나면 상당부분 완료된다. 7월 말쯤이면 실체가 드러나니 그 이후에 기일을 잡아주면 좋겠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에 항의하며 집단소송을 낸 국내 소비자측과 폭스바겐 측이 첫 민사재판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4일 열린 소송 5건의 첫 변론에서 소비자측 대리인은 리콜과 손해는 무관하다며 빠른 진행을 요구한 반면 폭스바겐 측은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리콜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폭스바겐코리아 대리인 측은 “당사자 사이에 리콜이 이뤄지고 원만한 해결의 길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소송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소비자 중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 상당수 있다. 리콜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소송취하의 기회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 대리인측은 “리콜은 이미 발생한 손해와는 관계가 없다. 리콜해주면 손해가 없어진다는 것은 폭스바겐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지부진하게 갈 수는 없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3개월 뒤인 오는 6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2015년 9월 국내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고, 이를 숨기고 차량을 판매한 만큼 부당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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