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PFV 임원 4명 포함, 16명 300억 대출 받고 BNK 주식 일괄매수

▲ BNK금융지주가 대출주가조작사건이 밝혀져 금감원에서 부산지검으로 해당 사건이 넘어갔다. 사진은 엘시티 조감도. @ youtube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BNK부산은행을 통해 300억을 대출해 주고, 대가로 외부인사에게 주식를 집중 매수하도록 한 BNK금융지주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가 포착됐다.
 
대출이 이뤄지던 당시 BNK금융주가는 3%이상 떨어졌다가 이틀 만에 2% 올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유상증자 시 주식의 주가를 새로 정한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 당시 자사주를 매입하며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BNK금융 주가 상승시점에서 경영진의 부탁을 받은 외부인사 16명이 부산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고 보상으로 BNK금융 주식을 일괄 매수했던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BNK 경영진의 주가 매수 부탁을 받은 외부인사 16명 증에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시행사 엘시티PFV의 임원이 4명 포함돼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엘시티 사업 시행사 엘시티PFV는 BNK부산은행‧메리츠종금증권‧현대증권 등 3개의 금융주관사를 포함한 16개 금융투자사들과 1조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지난 해 9월 체결했다.
 
엘시티PFV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직후 약 5개월 만에 완료한 대출약정으로 당시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 1금융권 은행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모두 대출을 거부했었다.
 
금감원으로부터 현재 해당 내용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엘시티 관련된 다른 대가성 거래 여부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엘시티비리는 BNK 부산은행 등에서 PF가 이뤄진 직후 부산시와 해운대구로부터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엘시티사업과 연관된 인‧허가가 줄줄이 승인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엘시티 시행사의 대주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수년 간 막혔던 엘시티 사업의 시공업체로 포스코 건설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진전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시공사를 끌어오기 위해 포스코 측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엘시티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부산시 관계자들이 인‧허가를 내준 사실도 이 회장과 최 씨와의 연관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금감원이 BNK금융 비리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사실은 없다"며 "2월 중순 BNK금융에 관련된 내용은 부산지검으로 넘겼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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