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 임기에 맞출 수는 없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 1인의 임기에 맞춰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피청구인이 청구한 증거 등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결정이 되면 그 후 따르는 심각한 후유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돼 대기하고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면 탄핵 심판을 이 재판관의 임기 전까지로 굳이 맞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임명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후 서두르면 1주일 내에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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