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에 해당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 하던 30대 남성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술 먹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한 30대 최(3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3시경 광주~대구 고속도로 동남원 톨게이트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최씨는 역주행을 했다.
 
경찰에 고속도로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의 차량으로 가 차를 저지했다.
 
최씨에게 간 경찰은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5%(면허취소)가 나와 현장에서 붙잡아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늦은 시간대 고속도로 위 차가 별로 없어 다행히 큰 사고로는 번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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