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前

▲ 교보생명이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23일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이미 지급한 200억 외에 남은 627억 가량이다.
 
교보생명이 입장을 바꾼 계기는 23일 오후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원회에서 나올 제재가 신창재 회장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 사항 중에는 CEO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 박탈까지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적어도 신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교보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2011년 1월 이후 전체 20%가량만 가입자들에게 지급했다.
 
당시 ‘주주들의 배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자살위로금’이라고 명명해 업계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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