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친딸에게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추행과 폭행을 한 혐의로 법원에게 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신의 딸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아버지 김(36)씨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명령했다.
 
작년 8월 2일 전부 전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김씨는 자신의 친딸 A(16)양이 자신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자, 미니 당구대 큐를 이용해 A양의 엉덩이를 150여대 때렸다.
 
또 A양의 가방에서 남자친구가 보낸 편지가 발견되자 김씨는 A양의 옷을 벗기고 나체인 A양의 엉덩이를 60대 가량 때렸다.
 
그리고 김씨는 A양에게 “성관계 해본 적 있냐?”라고 물었고, A양이 “없다.”고 대답하자 A양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A양이 잘 때 키스를 하거나, 샤워하던 A양을 추행한 혐의도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딸의 친부로 어린 딸을 보호해야하지만, 수 차례에 걸쳐 친딸을 추행하고 폭행한 점은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수치심과 평생 지울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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