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는 질병의료실비 한도 100만원 이하

▲ 결합보험(27종 97개) 질병의료실비 한도 조사결과.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환전이나 해외로밍. 패키지 결제 등 서비스로 딸려오는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장범위와 한도가 충분치 않거나 안내가 부족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소비자원이 여행자보험 27종 97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된 15세 미만 대상 여행자보험 16개를 제외한 81개 상품에서 질병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55개(67.9%)에 달했다.
 
또한, 질병사망 보장이 가능해도(26개) 사망보험금이 1500만원이하인 상품이 20개(76.9%)였다
 
특히 질병의료실비의 경우 100만원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은 97개 중 35개(36.1%), 200만원에서 300만원 보장 19개(19.6%), 500만원 한도 보장 9개 (9.3%),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보장 5개(5.1%)로 확인됐다.
 
또한, ‘질병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은 상품도 29개(29.9%)에 달해 여행 중 질병으로 많은 치료비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충분치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1월 여행자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2명(48.6%)는 보장범위를 알지 못했고, 367명(42.2%)는 보장금액을, 354명(40.6%)는 보험사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 등 결합형식 여행자보험 제공사업자는 상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보장범위 및 한도를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원을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