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세무조사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기간은 최장 3년이었다. 성실납세 조사면제 기간이 늘어난 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탈세에 대한 조사는 대폭 강화하되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성실도 분석에 의한 2∼3년 주기의 조사와 4∼5년을 주기로 한 정기조사가 사실상 면제돼 실질적으로는 7∼8년간 조사를 면제받는 효과가 있다. 전 청장은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 "주택가치와는 상관없이 면적과 건축년도에 따라 과세되던 재산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교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국민이 더 많은 보유세 부담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종부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보다 견실히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계층간 통합을 촉진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의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종부세는 국민중 선택된 소수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 지도층이 `아름다운 되돌림'을 실천한다는 자긍심으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간이과세 특례 제도에 언급, "간이과세 제도가 과세 정상화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만큼 점차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물리는 가산세 제도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재경부와 협의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