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죄, 유죄 어려운 죄명...나머지 비리수사는 중앙지검으로”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이 해체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면 “한참동안 기록검토, 수사팀 구성 등을 핑계로 시간을 보내다가 대선 이후가 되어야 새 대통령 눈에 들려고 일제히 달려들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탈탈 털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이 해체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면 “한참동안 기록검토, 수사팀 구성 등을 핑계로 시간을 보내다가 대선 이후가 되어야 새 대통령 눈에 들려고 일제히 달려들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탈탈 털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응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기각 이유를 밝히며 “우병우 영장범죄사실 중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는 실무적으로 유죄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죄명”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갑근 수사팀장의 우병우 휴대폰 압색 등 초동수사 실패로 인해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유출 등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할 아이템은 차고 넘치나, 특검 1차수사기한인 2월 28일까지 보강수사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구속기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예상했다.
 
조 의원은 “만약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영장 범죄사실만으로 불구속 기소하게 되고 차명계좌 10억 원 은닉설, 아들 코너링, 정강 관련 횡령 등 나머지 비리는 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황제조사의 전과가 있는 검찰이 과연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신뢰할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한참동안 기록검토, 수사팀 구성 등을 핑계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대선 이후가 되어야 새로운 대통령의 눈에 들려고 일제히 우병우에게 달려들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탈탈 털어낼 것”이라며 “그때 쯤 우병우는 ‘내가 이러려고 구속 안 되려고 악을 썼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의원은 “당장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해 황 대행을 압박하고, 특검법 개정법률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며 “꿀꿀한 기분에 하늘도 우중충하여 아무 말도하기 싫지만, 억지로 끄적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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