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중 공정위에 영향력, 제윤경 의원 로비 의혹제기

▲ 퀄컴이 공정위에 1조원 과징금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 KPCC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퀄컴이 공정위의 1조 과징금 처벌에 불복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특검이 조사 중인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공정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이어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21일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자리에서 “(공정위의) 부정확한 결정은 (삼성전자)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반발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의 전 부위원장과 삼성과 연관이 있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최순실 씨 일가에 80억원을 송금하고, 청와대가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해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전해졌다. 특검이 조사한 삼성문제에 공정위의 ‘봐주기식 감독’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삼성직원들이 2015년 8차례 공정위를 방문했다는 공정위 출입기록을 밝혔다. 삼성SDI가 삼성물산의 신주를 처리하는 과정 중 공정위에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그는 “전원회의 안건으로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가 상정된 상태에서 전원회의 참석자인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기업이 만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삼성문제와 퀄컴의 반독점 법규 위반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특허권을 유지하려 시장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구글에도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재조사 중이라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구글의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OS 개발을 방해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1년 구글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 유투브 G메일 등을 탑재한다는 계약과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체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반(反)분열계약에 대한 재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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