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특검연장 승인·정세균 의장,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촉구”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와 특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와 특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22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미꾸라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특검도 보다 빨리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국민요구에 응답을 해줬어야 하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해서 이제 기한을 앞두고 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는지 특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연장요구를 승인해야한다. 새로운 수사요인, 즉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됐고 우병우 전수석의 영장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며 “황교안 대행은 당신의 과거 검사, 검사장, 법무부장관의 경험을 보더라도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의 요인이 있으면 자신도 당연히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특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상황이 국가 비상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특검을 연장하여 이러한 상황을 조속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 비상시국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 의장은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야4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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