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다툼의 여지 있고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우병우 전 수석으로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와 그대로 차를 타고 귀가했다.

또 이날 우 전 수석은 구치소 앞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그 동안 많이 청문회에서도 얘기했다”고 짤막한 말투만 남긴 것이 전부였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와 함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바 있다.

다만 구속영장이 불발되면서 남은 특검 수사기간 안에 추가 신병 확보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으로 보여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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