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용사 설정한 외국펀드 판매도 허용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판매를 위한 자산 규모 요건이 완화되고 외국 부동산펀드나 재간접펀드 등의 국내판매가 전격 허용된다. 또 외국계 자산운용사들과 비교해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7일 최근 외국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외국펀드 국내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펀드란 외국 법령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로 모두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설정된 것이며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금감위에 사전 신고를 하고 적격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지난 7월 말 현재 외국펀드 국내 판매 금액은 모두 9조2천억원으로 2003년 말 2조8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4년 말 3조9천억원, 2005년 말 6조2천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김 국장은 "현재 운용 규모 5조원 이상인 외국자산운용사 펀드만 국내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외국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펀드들에 대해서도 투자대상 제한을 완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펀드나 재간접펀드 등의 국내판매를 허용하겠다"면서 "그러나 투자자 보호 규제는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계와의 역차별 소지가 있어 국내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외국펀드에 대해 국내에서만 별도 양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어 국내펀드에 대해서도 요약투자설명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현재 외국펀드에 대해 별다른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펀드 설정국에서 수시공시하는 사안을 국내에서도 공시토록 하고 영업보고서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방안 가운데 금감위 규정 개정 사항의 경우 올 4분기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재정경제부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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