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가족 “정신질환 모습이 있긴 했지만, 공격적인 성향은 처음”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 지난 20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제공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부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경찰관이 공포탄까지 쏘면서 검거했던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난폭 운전 남성 김(49)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김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앞 뒤로 운전을 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시키는 등 범행을 이어가다 경찰관이 공포탄을 쏘자 김씨는 앞을 가로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박으며 차량이 멈췄고 이때 경찰관이 김씨를 차에서 끌어내리며 끝이 났다.
 
김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계속된 묵비권 행사로 경찰 조사에 난항을 겪게 하다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며 횡설수설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20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제공

경찰은 김씨에 대한 음주 여부와 마약 투약 반응 조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의 가족들은 김씨가 정신질환적인 면이 있긴 했으나, 이번처럼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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