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나눔의집 등에 국고보조금 ‘중단’ 논란, 여가부 “공모사업 실시 안했을 뿐”

▲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정대협, 나눔의집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모두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과거의 공모사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며 해명했다. 사진 / 고승은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모두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과 나눔의 집이 대표적이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조윤선 전 장관이 재임 중이던 2013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통해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이하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8천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됐다.
 
2014년에도 정대협, 나눔의집 등 17개 단체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통해 26억4천700만원이 지원됐다. 김희정 전 장관이 재임 중이던 2015년에도 정대협, 나눔의집 등 13개 단체에 총 13억9천만원을 지원됐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가 강행된 뒤인 지난해에는 정대협과 나눔의집, 마창진시민모임 등에 한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대신 여가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여가부 유관기관에 지원금이 쏠렸다. 특히 한 시민단체는 '화해와 치유재단'에 떠밀려 연속사업에 대한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고 문미옥 의원은 지적했다.
 
문미옥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여가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편 가르기'와 '길들이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4~15년에 하던 공모사업을 16년에는 사업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대협에 대해선 “매년 시설운영비(3천만원)를 지원해왔으나 2016년에는 이를 단체 측에서 반납한 바 있다”고 했고, 나눔의 집에 대해선 "역사관 리모델링 및 추모관 건립사업을 위해 ’14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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