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당시 A경감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된 A 경감을 지난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경찰청인권센터에 한 투서가 접수되었는데 이 투서에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A경감과 B경사가 여경들에게 ‘모텔로 가자’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A경감과 B경사는 현 부서에 있기 전 여성청소년과에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서를 받은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다른 부서로 대기발령 낸 뒤 성범죄수사부서에 직무고발 조치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한 일’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는 주장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여성 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들의 성범죄 지도 단속, 여성 범죄 관련 업무를 하는곳으로 해당 경찰관들이 여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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