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우병우 여전히 ‘모르쇠’ 일관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저녁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 / 고경수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저녁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우 전 수석은 특검팀 수사 초기부터 중요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한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시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해임을 주도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및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일 새벽까지 19시간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는 특검 출석 직전 취재진이 “최순실씨를 모르는가”라고 묻자 “모른다”고 부인했고,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 충분히 밝혔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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