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동수사 시 증거인멸 기회 줘 특검은 맨땅에 박치기...공무집행방해 입건해야”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이재만이 특검의 수사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특검 전에 수사를 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이재만이 특검의 수사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특검 전에 수사를 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문고리 중 안봉근, 이재만이 왜 특검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렸을까?”라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면서 “그건 겁찰(검찰) 초동수사 시 증거인멸 기회를 주어 특검은 맨땅에 박치기를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겁찰은 특수본을 구성하여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수사하였다고 자랑질 합니다만, 작년 9월 20일 제가 최순실을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온 이후 저와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수사촉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뭉개다가, 한 달이 지난 10월 27일 어쩔 수 없이 특수본을 꾸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10월 29일에 딸랑 정호성, 안종범만 압색하고 10일이 지난 11월 9일에야 이재만, 안봉근 자택을 압색하여 그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었다”고 검찰 특수본의는 장수사가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고, 이것이 지금의 특검이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더구나 청와대가 경내 압색을 막무가내로 거부하여 추가 증거수집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사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사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합체로봇인 문고리 3인방은 반드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형사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수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법정의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갑우와 남은 문고리들을 구속해야만 박근혜 정부 인사농단의 전모가 들어날 수 있으므로 특검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공무집행방해 입건을 무기로 청와대 압색을 반드시 관철해 이들을 소환, 구속해야 한다”고 특검에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17일 문고리 삼인방에 대한 수사 미진에 대해 ‘특검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라고 답한 특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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