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민원인에게 화장실 사용 못하도록 문을 잠궈...

▲ 마포구청 뒤쪽 출입문에 묻혀진 인분으로 대책위의 한 민원이 마포경찰서에 입건 조사를 받았다. [사진/ 박제연 시민기자]

[시사포커스 / 민경범 기자] 마포재개발철거대책위 200여명이 ‘막개발승인 남발하는 마포구청 규탄 및 마포주민 생존권쟁취 결의대회’ 야간농성 이틀째인 16일 오후 10시경 민원인이 ‘재물손괴’로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았다.

대책위의 농성이 야간까지 이어지자 마포구청이 민원인에 대한 화장실 사용에 제한을 둔 것이 사건 발단 배경이다.

구청 뒤쪽 출입문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인분을 묻혔다’며 구청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한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이는 구청 측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농성중인 철거대책위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책위는 “철거민도 마포구민으로 구청의 화장실 사용을 하지 못할 법적인 아무런 근거는 없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15일 오후 6시부터 2명씩 교대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고, 16일 오후 6시부터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마포구청 옆 50미터 떨어진 수련관 지하 1층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 또한 오후 10시에는 문을 잠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구청직원에게 다시 구청사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정문도 아닌 뒷문을 통해 사용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민원인은 뒷문을 통해 화장실을 가기위해서는 높은 계단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뒷문을 통한 화장실은 사용은 민원인 대부분이 노인들로 불편함이 가중됐다는 대책위의 전언이다.

▲ 마포구청에서 대책위 민원인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여 90대 노인 민원인이 구청문 앞에서 화장실을 가기위한 구청직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박제연 시민기자]

이 때문에 철거민 중 90대 노인 한명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급기야 옷에 소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대책위는 말했다.

대책위는 구청직원에게 다시 정문으로 화장실에 출입하도록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경찰의 입회하에 사용해 달라고 했던 요청 또한 구청측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철거민의 시위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마포구청이 구청장에게 철거민의 민원을 전달하려는 것 뿐인데 구민에게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구청장이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대표의 면담요청조차 거절한 것은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포구청은 철거민을 잠정적인 폭도들로 간주하고 있다며 화장실 사용을 못하도록 지시한 담당자의 처벌과 마포구청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