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서울행정법원의 ‘靑 압색 각하’ 판결 들어 특검에 일침

▲ [시사포커스 / 고경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의한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이제부터라도 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박영수 특검팀을 한껏 몰아붙였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검이 지난 10일 신청한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강행한 건 처음부터 무리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법원은 ‘형사절차에 입법 미비로 생긴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특검은) 행정법원에서 위와 같이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특검을 향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법절차 준수, 관련자 인권 보호를 지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날 “이번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의 요청을 각하한 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 역시 또 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황 대행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연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특검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불과 엿새 전인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힐 정도로 수사기간 연장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와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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