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법리공방

▲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핵심 공방은 뇌물죄 입증이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로 들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포커스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이르면 16일 밤 늦어도 17일 새벽에 결정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핵심 공방은 뇌물죄 입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입증을 특검이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법원의 영장 발부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합병 전후로 어떤 특혜도 없었으며 특검이 추가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죄명만 추가 됐을 뿐 지난번 영장기각처럼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는 입장이다.

◆영장 발부시 특검 수사 연장 힘 실리게 돼
특검과 삼성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며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간에 특검과 삼성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최순실-박근혜-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고리의 첫 단추를 끼우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대면조사 이유에 대한 확실한 칼자루를 쥐게 되는 셈이다.

또 특검기간이 10여일 남은 시점에 특검기간 연장 신청의 최종 결정자인 박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에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특검팀 내부에는 연장 신청 방침을 정한 상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아직 미진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와 대기업 뇌물죄 등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설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되는 셈이다.

정치권인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공감을 표하고 법 개정도 나설 움직임도 보이면서 특검 기간 연장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여론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찬성표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도 특검 연장의 불가피성을 말해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9.7%,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7.8%로, 전체 찬성 의견은 67.5%였다.
▲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느냐 발부하느냐에 따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고리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그룹의 경영시계는 멈춰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움직이고 있지만 인사 및 조직개편, 인수합병 등 그룹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되고 ‘이재용 체제’ 전환도 미뤄지게 된다.

◆기각 시 삼성 특검 그물망 벗어나 특검 동력 상실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삼성은 특검 수사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게 되며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부터 이어져온 비상경영 체제에서 벗어나 이재용 체제 중심의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특검은 극격히 수사 동력을 잃게 되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출범한 특검팀이 ‘삼성 기업 수사’로 변질됐다는 일각의 지적대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 시달리며 수사 동력을 잃고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다.

또 최순실-박근혜-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고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가 주장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대통령 파면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에 힘이 실리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입에서 ‘영장 발부’냐 ‘영장 기각’이냐에 특검팀과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의 운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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