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 변론 7차, 선고까지 63일 朴 : 변론 16차 예정, 탄핵 가결부터 63일 이미 지나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이 정해지면 탄핵 선고일을 유추할 수 있고, 탄핵선고일이 정해지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하는 대선일정도 유추할 수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종 변론기일이 언제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종변론기일이 정해지면 탄핵 선고일을 유추할 수 있고, 탄핵선고일이 정해지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하는 대선일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이전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가능할지 여부도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유추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과정을 보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 헌재의 탄핵선고까지 63일이 걸렸다.
 
당시 진행과정을 보면 3월 2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헌재의 심판이 시작됐고, 준비절차를 거쳐 1차 변론은 그로부터 18일이지난 3월 30일에 열렸다. 변론기일은 모두 7번 있었고, 4월 40일 7차 변론기일이 최종기일이었다. 1차부터 7차까지 49일이 걸렸고, 주 평균 1.75회가 진행됐다. 탄핵선고는 최종변론기일로부터 14일이지난 5월 14일에 이루어졌다.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63일 동안 주말이면 항상 서울 종로 일대를 비롯 전국 주요도시의 중심거리는 시위물결로 넘쳐났다. 당시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은 탄핵반대를 외쳤다. 그리고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은 지난해 12월 9일로 이로부터 63일은 2월 10일로 이미 지났다. 1차 변론기일도 올해 1월 3일에 시작해 노 대통령 때의 18일에 비해 3일이 많은 21일의 준비절차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신정 등의 공휴일을 감안하면 그리 늦은 출발은 아니었다.
 
7차가 최종 변론이었던 노 대통령 때에 비해 지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은 22일 16차까지 잡혀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의 증인요청 인원수가 많고, 해당 기일에 불출석해 다음 기일이 한 번 더 잡히는 증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지연전술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주당 평균 2.66회의 기일을 소화하고 있다. 노 대통령 대의 주당 평균 1.75회에 비하면 엄청난 강행군이다.
 
 
◆박근혜 측 시간끌기에도 최종기일 24~28일 예상, 대선은 4월 26일 혹은 5월 10일
결국 22일 16차 변론기일 이후로 변론기일이 또 잡히면서 심판절차가 연장될 것인지,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리인 측은 증인을 추가요청하면서 변론기일의 연장을 시도할 것이고, 이미 2,300여 개에 이르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추가증거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면서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재판부는 확인할 부분만 특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지만, 최종변론기일이 언제 확정될지는 이런 돌발변수들 때문에 장담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5차 변론기일에 6차 변론이 마지막 최종변론 기일이라고 재판부가 정했는데, 6차 변론에서는 검찰 내사기록의 제출여부로 논란이 일어 기일을 추가해 7차가 최종기일이 됐다.
 
이런 선례를 보면 15차(20일)에 최종 변론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16차(22일)가 될 수도 있고, 기일이 추가될 수도 있다.

16차 이후 변론기일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최종변론기일은 24~28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큰데, 최종변론 14일 후에 선고가 된 노대통령 때를 감안하면 28일로부터 14일 이후는 3월 14일, 24일로부터는 10일이 된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전후인데다 금요일에서 화요일 사이로 목요일에 선고를 해온 기존관행에 비해 딱 맞아 떨어지는 일정은 아니다.
 
최종변론으로부터 반드시 14일 후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 때의 선례가 그랬고, 평의기간이 통상적으로 그 정도 시일이 소요됐던 것이라는 것에 근거한 것뿐이다. 재판부는 평의회를 위한 선고문작성을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안으로 이미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체로 3월 9일이 탄핵 선고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대선일정 등을 감안하면 13일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3월 9일로부터 60일 이후는 5월 8일이다. 13일로부터 60일 이후는 5월 12일이다. 징검다리 휴일을 피하고 수요일에 치러지는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대선은 4월 26일 또는 5월 10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거나 벚꽃대선이건 철쭉대선이건 '꽃피는' 대선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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