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정치권은 무엇이 두려워 18세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나”

▲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공동대표단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국회에서의 18세 투표권확정과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좌로 부터 김영진 민주당 국회의원, 권일남 명지대 교수,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조달현 청소년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최훈민 C2소프트 대표, 박찬열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18세 선거권 국민연대’가 “18세 투표권은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2월 국회에서 확정 후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공동대표단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회가 투표권 3년 유예를 언급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투표권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정당간의 유 불리 계산이 웬 말인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전에 청소년과 국민들부터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또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은 18세 청소년의 투표권 제한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의 미성숙, 교실의 정치화를 주요한 이유로 3년 유예를 제시해왔다”면서 “그렇다면 3년 뒤 18세 청소년들은 갑자기 성숙해 지고 교실은 비정치화 된다는 말 인가? 선거 때 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겠다는 정치권은 무엇이 두려워 18세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표단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민을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정당과 정치인 이야 말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정당이고,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이라며 “투표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18세 국민의 투표권 보장이 대출상환 3년 유예 하듯 다뤄 질 수 없다.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미래는 후퇴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18세 투표권이 실현되기를 청소년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8세 선거권 국민연대’는 20대 국회들어 ‘18세 선거권’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김관영, 윤소하, 박주민, 진선미, 소병훈 국회의원의 발의로 추진 중이나 현재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 청소년단체 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등 500여 관련 기관 단체로 결성돼 입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달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200 여명이 참석한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으며, 23일부터는 국회 정문에서 18세 선거권을 위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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