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전해져
15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5만원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하다가 적발 된 10대 여성 A(18)양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경 A양은 동구에 위치한 한 재래시장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구입 후, 5만원짜리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 38000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이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인터넷을 통해 5만원짜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양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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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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