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구속시, 이건희 지분 받아도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논란

▲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후 대주주 적격심사에 누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특검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재소환하며 삼성생명을 위시로 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이 불투명해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이내 풀려나도 금융지주사인 삼성생명의 향후 대주주로서의 결격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 심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혹은, 10% 초과분에 대한 최대 5년간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대주주는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제한받게 되는데, 최순실 게이트를 담당한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중 하나라도 적용되게 된다면, 삼성그룹의 이건희→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어갈 삼성생명 상속 지분이 효력을 상실해 공중에 떠 버린다.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76%, 삼성물산이 19.34%, 삼성문화재단 4.6%, 삼성생명공익재단 2.18%, 이재용 부회장 0.06%를 보유하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을 받으려면 수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뿐더러, 장기 구속이라도 된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아예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애초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지분 7.2%를 매각해 차익으로 나오는 배당금을 규정상 만기인 7년으로 균등 분할함으로써 이를 과거 보험계약자들의 역마진과 상쇄해 2조에 가까운 돈을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경제단체와 의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삼성 이재용이 승계 지배구도 완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측과 로비를 했다는 정황에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 결과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등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보고서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지면서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권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지배권 확보의 측면에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 5월 발표되는 대주주적격 심사에서는 일단 삼성생명의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사대상이지만, 이번 기준이 지난 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됐기 때문에 이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의 의결권 제한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직은 삼성 계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의 적격성 심사에 적용된다.
 
차기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로 거론되는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34.4%, 삼성화재 14.98%, 삼성증권 11.14%와 그 밖에 삼성전자 7.21%, 삼성중공업 3.38, 호텔신라 7.30% 등 계열사들의 지분을 고루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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