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세운 삼성에 칼 먹힐지

▲ 특검의 칼날에 뇌물 공여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이재용 부회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추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삼성이 또 한번의 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제 모든 시선은 특검에서 영장을 발부해 이 부회장이 구속이 될지 아님 조사수준에서 끝나거나 지난번과 같이 구속 위기를 모면할지 이목이 재차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26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 1월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1월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오늘 조사 이후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등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 일괄 사법처리 검토에 적극 방어 삼성
뇌물 공여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이재용 부회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추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영장 기각 이후 3주간 특검에서 추가로 포착한 혐의로는 공정위 순환출자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에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등이다. 특검은 추가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다.

일단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혐의 입증 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다.

다만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제외한 경영진들의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를 벗은 채 경영 일선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을 제외할 경우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어 한꺼번에 신병처리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사법처리 될 경우 삼성그룹 수뇌부의 집단 경영 공백이 현실화되며 삼성그룹 경영시계는 멈춰 서게 된다.이런 여러 가능성 때문에 삼성은 이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되기에 앞서 특검조사를 통해 드러난 추가 혐의를 적극 반박에 나섰다.

그간 삼성이 보여준 대응과는 상반된 것으로 추가된 혐의가 삼성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전까지 삼성은 “이 부회장이 승마선수 지원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지원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공식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 13일 오전 9시 26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시사포커스 / 고경수 기자]

◆삼성 적극 대응 자신감 표현?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이 3주간 조사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당초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준 것에 청와대가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에 로비했다’는 의혹 등에 관련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지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특검이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사유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부족 △(삼성의 최씨 일가)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부족 등 이었다.

때문에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뇌물범죄 요건 성립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보강조사를 통해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실제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삼성이 법리 검토를 끝난 상태에서 특검 조사에 만반의 준비를 했고 이미 혐의 의혹에 대해 반박자료를 배포, 특혜 의혹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공정위 순환출자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삼성은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며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500만주 처분이 이 부회장 승계에 도움이 됐다는 것도 합병 직후 삼성 대주주측이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은 39.85%로 삼성물산의 자사주 지분 13.80%와 우호지분인 KCC 지분 8.97% 까지 합하면 50%가 넘는 만큼 지배력이 충분했고 삼성SDI가 순환 출자 해소를 위해 1000만주를 처분했더라도 지분율 감소가 미미해 지배력은 충분했다는 게 삼성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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