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로고는 ‘붉은 횃불’…당원소환제 등 포함해 당헌 개정도

▲ 새누리당이 상임전국위, 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새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만장일치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새누리당이 13일 새 당명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강령·당헌 개정안도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5년 만에 이뤄지는 당명 개정 뿐 아니라 조기 대선을 대비한 당헌 개정안을 비롯해 강령도 보수적 색채를 한층 강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새 당명인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담고 개인의 능력과 존엄성, 사회 다양성을 포함한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국명인 ‘한국’을 합성해 만들었으며 약칭은 ‘한국당’으로 확정했고 영문으로는 ‘Liberty Korea Party’(약칭 LKP)로 표기하기로 했다.
 
당 로고는 전날 결정한 대로 자유, 열정, 역동성을 상징하고 세상을 밝게 비친다는 의미에서 ‘횃불’로 했고, 당 색깔 역시 당명인 자유한국당이란 글자만 짙은 파란색으로 했을 뿐 로고는 기존 그대로 붉은색을 써서 파란색인 당명 글자와 함께 마치 태극 문양을 연상토록 만들었다.
 
특히 붉은 색은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향한 열망과 의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열정, 헌신,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 이렇게 결정했지만 일각에선 현재 ‘관제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로고와 유사하다든지 붉은 횃불이란 로고 모양은 김일성 봉화탑 같다며 보수정당의 로고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내놔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로고나 당명 개정 외에 또 눈여겨 볼 부분은 전면 개정된 ‘강령’인데,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의 사명’으로 바꾼 것을 비롯해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민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심,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 7개 핵심가치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또 이날 의결된 새 당헌에는 조기 대선에 대비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등을 포함시켰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으며 대통령 후보자로 나설 인사는 현행처럼 1년 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당 대표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뿐 아니라 공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해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토록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공천과정에서 기부나 봉사활동 점수를 반영하기 위해 공천 신청 시 기부·봉사활동을 증명할 증빙 자료와 청렴 및 윤리 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도 제출토록 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당헌 중 가장 주목된 부분은 당원소환제인데,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소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당원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당 회계 운영 역시 예산결산특위에 외부 회계전문가를 포함시켜 한층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민생에 보다 근접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정책위원단도 구성하기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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