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엔 해당 안 돼

▲ 지난 1991년부터 모두 다섯 차례 도지사직에 올라 제주도정을 이끌었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최근 부영그룹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지난 1991년부터 모두 다섯 차례 도지사직에 올라 제주도정을 이끌었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부영그룹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 재직했던 공직자 출신 인사가 최근 해당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개발·건설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기업의 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제주KBS 뉴스에 따르면 우 전 지사는 지난주 부영그룹의 고문직을 수락했다. 과거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고등학교 기숙사 기증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앵커호텔 인수, 재일교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등으로 제주도를 위해 공헌한 부영 측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근민 전 지사는 이른바 ‘관피아’ 척결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15년 3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제한기간이 2년이다. 우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퇴임했으며, 현재 2년 7개월이 경과했다.
 
부영은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영CC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도 건설 중이다. 지난해 5월에는 더클래식CC골프장&리조트를 38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언론사 ‘한라일보’를 인수, 지역 내 여러 사업을 원활히 펼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밖에도 지난해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인근에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를 추가로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도 감사위원회에 의해 드러나 결국 허가가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경관 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우 전 지사의 부영그룹 고문직 수락과 관련해 법적 하자는 없더라도 각종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에 전임 도지사가 몸을 담게 되면서 오는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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