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법원 시정 주문… 사측, “상급심 검토”

▲ 최근 방위산업체 한화테크윈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인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 노사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최근 방위산업체 한화테크윈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인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 노사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사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시정 주문에도 의외의 조처를 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2014년 말 삼성그룹의 계열사 매각 방침 발표에 따라 2015년 6월 삼성계열사였던 삼성테크윈이 간판을 바꿔 단 회사다. 이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삼성테크윈 근로자들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에 가입했으며, 개별노조도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한화테크윈에는 기업별노조인 기존 한화테크윈노조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한화테크윈이 노조 설립 후 124명을 징계했으며, 매각관련 사항으로 발생한 해고자 6명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양정과다로 판정된 4명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원에 대해 노조 탈퇴계획을 수립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며 수시로 압박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행정기관과 법원을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측의 사과문 게시와 금지행위를 적시했다. 이어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은 노동조합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 가처분신청을 통해 한화테크윈 사측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만일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을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 지급하라는 주문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한화테크윈 측은 법원 결정과는 달리 5일치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노조에게 지급하고, 강제집행을 우려해 법원에 3억원을 공탁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상급법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이러한 태도를 규탄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이번엔 돈을 앞세워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화테크윈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은 삼성테크윈지회를 정당한 교섭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