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7년까지 균등매각 시 배당, 역마진으로 상쇄

▲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매각에 따라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최장 7년까지 균등분할 시 최대 2.1조까지 차익을 가져갈 수 있어, 경제개혁연대에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돼 지배구조 전환이 늦어지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을 늦춰 유배당 계약고객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최대 2.1조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회사의 경우 투자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은 자사의 유배당상품에 계약한 고객들에게 일정부분 배당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8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보고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에 따른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배당금을 역마진으로 상쇄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을 비롯한 대형금융사들은 90년대까지 최저보증이율 7.5%~5.5%의 고금리 확정금융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1~2%대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현재, 역마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이 금감원 자료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주가 200만원을 가정할 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경우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3.9조원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기간이 늘어날수록 배당금은 줄어든다. 5년으로 균등 매각하는 경우엔 배당금이 2.5조원으로 줄고, 7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서 매각하게 되면 지급해야 할 배당금이 1.8조원까지 떨어진다. 
 
다시 말해 현재 시점의 금액을 100%라 가정하면 5년 후 64%로, 7년 후 46%의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 추정되며,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역으로 5년 만에 1.4조원, 7년 후엔 2.1조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셈이다.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계열사 지분 정리에 최장 7년(5년+2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융지주 전환이 된다면 해당기간 동안 삼성전자 지분 정리가 가능하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분 정리에 따라 당장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것인가 7년 이상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이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보고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지면서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권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지배권 확보의 측면에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씨를 상대로 뇌물혐의 조사를 착수함에 따라 뇌물공여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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