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배경설 특혜 정황 포착한 특검 반박하는 삼성

▲ 특검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삼성에 대해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특검팀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삼성에 대해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기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가 강화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해 원상 복구를 하도록 규제한 재벌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삼성에 적용, 공정위는 2015년 12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공정위가 2015년 10월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하라고 통보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공정위 담당 직원의 일지에서 청와대 압력을 받고 공정위가 원래의 절반인 500만 주로 축소한 내용의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김 전 부위원장과 공정위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삼성은 9일 ‘순환출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당해 12월 24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게 삼성측의 설명이다.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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