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 4.13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죽여버려” 막말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인물이 기소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죽여버려” 막말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인물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인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 남구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을 향해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다 죽여.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등 욕설이 담겨있다.
 
해당 녹음파일은 지난해 3월 <채널A>를 통해 공개된 바 있으며, 윤 의원은 사건 이후 공천에서 배제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했다. 그는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나,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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