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2억5,400만원 부과

▲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조건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중견건설사 라인산업이 부당특약과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조건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충남 아산 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약정을 설정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특약을 살펴보면 라인산업과 계약한 수급사업자들은 어떠한 경우도 적자 보전 및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외에는 물가·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조차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라인산업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 선운5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사업자가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을 받았을 때, 법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도 라인산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7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억3,107만원과 지연이자 5,546만원 등 총 1억8,653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해야 하며, 60일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부당특약이 설정된 조건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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