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시민단체들 “법정의 살아있음 보여줘, 가동 즉각 중단돼야”

▲ 경북 경주에서 35년째 가동중인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한 원안위 규탄 기자회견 중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원전 근처 주민 2천여명이 원자력안전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83년 첫 가동을 시작한 바 있어, 35년째 운영된 노후원전이다.
 
지난번 경주에서 연달아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간 연장하겠다고 결정하자, 원전 근처 주민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금까지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등을 거쳤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장 처분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가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판결 이후 논평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명연장 강행 처리에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와 원자력마피아의 입맛에 따라 거수기로 전락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운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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