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숙소 등에서 피운 것으로 전해져…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마약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7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건설 현장 등에서 대마를 피워온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 A(43)씨 등 총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작년 6월부터 건설 현장 휴식시간이나 숙소 등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동료 근로자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마 5~7g을 10만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대마를 피운다는 제보를 받고 김해시 서상동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숙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다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실토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5명과 러시아 국적 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찰은 이들이 또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등의 여죄를 추궁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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