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 SK㈜에서 분리돼야 하는 상황

▲ ⓒ SK증권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SK증권은 6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SK㈜에 확인한 결과, 당사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SK㈜의 지분매각설에 SK증권은 이날 전날보다 70원 오른 1195원에 마감했고, 장중에는 1315원까지 오르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로 지난 2015년 8월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SKC&C를 합병했다. 공정거래법 상 금융지주 외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SK㈜는 SK증권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2년이다.
 
업계에서는 SK증권을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지주회사인 SK㈜ 체계에 속하지 않은 계열사에 매각하거나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비계열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SK㈜ 관계자는 "SK증권을 매각하고 금융업을 완전히 접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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